"금주의 법령 깊이보기" - 국무회의 의결된 법령의 주요 부칙규정 소개 -

2016. 2.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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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법령 깊이보기*"
- 국무회의 의결된 법령의 주요 부칙규정 소개 -
* 국무회의 의결된 법령의 부칙 알림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유익한 부칙 규정을 소개하고, 개정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손금(損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앞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해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법인사업자 A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2016년 4월 1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4월 2일에 개정 세법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A는 4월 1일 이전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까 (손금 인정이 된다면, 소득이 줄게 되어 과세액이 줄게 됨)?

? 건설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건설사업자 B는 2월 12일 현재 건설공사금액 60억원(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상시 근로자 수 200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B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 11일(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 7건 중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유익한 일부 법령의 개정 규정을 대상으로 그 법령의 부칙 규정과 연계해 소개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비용
ㅇ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법인의 사업장 비용으로 손금 처리하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행기록상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사적 사용에 대한 손금산입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ㅇ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에서는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를 두어,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 또한,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 규정 마련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요건*을 조정한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귀농주택의 요건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등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무연고(無緣故) 지역으로의 귀농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는 등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및 제22조에서는 귀농주택에 관한 적용례 등을 두어,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를 확대한다.
*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사람
ㅇ 종전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위험공사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건설재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ㅇ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규모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위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ex. 2월 12일 공포의 경우 8월 13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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