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라오스여객기 추락 사망 한국인 3명 유족, 1심서 勝..11억원 보상

박태훈 2016. 2. 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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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라오스 메콩강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이 라오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이겼다.

2일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여객기 추락사고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 8명이 라오스 국영 항공사인 라오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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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라오스 메콩강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이 라오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이겼다.

2일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여객기 추락사고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 8명이 라오스 국영 항공사인 라오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오항공측에 "사망자 3명의 유족 8명에게 각각 4800여만∼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명령했다.

이에 따른 생계비와 장례비 등 총 손해배상액은 11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라오스 민법을 준거해 사망자 개인의 성별과 사망 전 소득 등을 고려하고 원고와 사망자의 관계 등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항공승무원은 (라오스 특유의 악천후 등) 기상 상태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조치 없이 착륙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공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알렸다.

한국인 3명 등 승객 44명과 승무원 5명 등 49명이 탄 라오항공 소속 여객기 ATR 72-600는 2013년 10월 16일 오후 2시 45분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왓타이 공항을 떠나 1시간 5분 뒤 팍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해당 여객기는 팍세 공항 착륙을 시도하다가 6㎞가량 떨어진 포네통 지역 메콩강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9명이 모두 사망했다.

당시 기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팍세 공항 인근에 초속 4m의 바람과 초속 4.9m의 돌풍이 불었다.

사고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조종사의 판단 실수, 승무원간 업무분담 미숙 등이 종합돼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라오항공 측은 사고 관련 증거가 모두 라오스 현지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며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사법과 항공사가 영업소를 별도로 인천에 둔 점 등을 근거로 라오항공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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