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노영희 2016. 1.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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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

[앵커]
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했던 이태원 살인사건. 사건 발생 19년 만에 진범으로 아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패터슨측은 즉각 항고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서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고맙습니다. 휴일날 나오셔서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이태원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1997년 4월에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22살이었던 조중필 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패터슨이라는 사람과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미국인 2명이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 패터슨에 대해서는 흉기 휴대라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죄로 기소를 했다가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그 죄가 인정돼서 사면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에드워드 리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19년 동안 미제에 빠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패터슨에 대해서 결국에는 20년의 형이 선고되었죠.

[앵커]
그러니까 당초 범인이 바뀐 것 아닙니까, 기소과정에서요. 그러면 재판부가 패터슨의 혐의를 받아들인 그러니까 인정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당시하고는 달라진 과학적 수사기법 그것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지난 2011년에 새로운 혈흔 분석 기법을 통해서 패터슨이 살인용의자가 맞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숨어있던 패터슨도 현지에서 붙잡혀서 16년 만인 지난해 9월에 국내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패터슨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은 우리나라 법의학자가 밝혔던 소견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좀더 정밀한 수사기법 때문에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 그래픽으로 나가지만 온 몸에 피가 묻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피가 더 많이 묻은 사람이 진범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정리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 에드워드 리도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패터슨의 경우에도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그때 옷까지 갈아입을 정도였다고 하는 데요. 에드워드 리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물론 양적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에드워드 리가 조금 더 진범이라기보다는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던 것인데요.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망을 보는 등 공범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야 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무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않고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범죄 사실을 가지고 두 번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인데요. 그 원칙 때문에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었죠.

[앵커]
일반인들의 법감정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건데 같은 범인인데 왜 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지요. 저도 이 재판을 가서 몇 번 봤거든요.

실제로 봤는데 둘이 상대가 범인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에드워드 리는 공범으로 인정이 됐지만 처벌은 피하게 됐고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9년이 됐어요.

검찰이 당초 기소했던 것을 정반대로 뒤집고 에드워드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시작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터뷰]
처음 미군범죄수사대에서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패터슨의 친구가 패터슨으로 부터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고요.

또 에드워드 리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었고요.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패터슨하고 에드워드 리가 공범인 것 같다. 아니면 패터슨이 좀더 유력한 범인인 것 같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님께서 부검을 하셨었는데요.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칼의 각도라든가 배낭을 메고 있었을 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찔렀을 가능성이 있다. 몸집이 더 작거나 이런 사람이 살인했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식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몸집이 좀더 작았던 패터슨이 그 용의선장에서 벗어났던 것이고 에드리드 리 혼자만 살인죄로 기소가 됐던 것이죠. 여기서 사실은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둘 중에 누군가가 범인이고 둘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둘을 전부 다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앵커]
처음부터?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랬으면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없었을 텐데요. 어쨌든 또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되겠는데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긴 과정이, 시간이 걸렸던 이유, 조금만 다시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97년도 4월에 에드워드 리하고 패터슨이 용의선상에 올랐죠. 그랬는데 미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의 신병을 인도받거나 먼저 수사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미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사법공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기네들이 먼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명에 대한 신병을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었습니다,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에 대해서요.

그런데 패터슨은 한국말을 되게 잘했고 에드워드리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영어로 그러면 원래 해 주어야 되잖아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런데 영어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지 않고 한국말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것이고 패터슨에 대해서는 한국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먼저 말하고 통역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두 단계를 거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패터슨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많았고 거짓반응과 진실반응을 좀더 꾸며낼 수 있었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한 명만 기소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있었고요. 그 이후에 둘 다 빠져나가고 특히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소지했다라는 그 범죄와 증거인멸했다는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돼서 복역을 하다가 8.15에 사면을 받고요.

사실은 패터슨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기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검찰이 무능력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부실수사와 19년 동안 무죄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영화도 만들어졌죠.

[인터뷰]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불이 붙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미국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 사람을 송환하게 된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패터슨 측에서는 바로 항소 입장을 밝혔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간에 피고인이 된 사람은 항소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간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가지고도 사실은 항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하고 또 항소심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고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전에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판결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패터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물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입니다마는 아마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효하지 않을까. [앵커] 2심에서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다시 상고를 할 거고.

[인터뷰]
다시 상고를 하더라도 그 형은 유효할 것이고 당시에 패터슨이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래서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소년법에는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15년까지가 최대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같이 특정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소년에 대해서는 20년까지 이 형을 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년의 형을 지금 선고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2심, 또 대법원까지 계속 상고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가봐야 또 에드워드 리처럼 최종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인터뷰]
그렇죠.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공소시효과 과연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났느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논점이 되는데요. 2007년도에 형법에 의하면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997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들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범인이 도피를 해서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았다고 보는 것이고 현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방조범을 제외한 실질적인 정범의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는 것으로 2015년 7월 13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앵커]
이태원 살인사건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 도둑 뇌사 사건. 저희 YTN에서 이 보도를 시작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에드워드 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이었고 이건 2심이었지 않습니까? 2심 판결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A라는 도둑이 B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건을 훔쳤는데 그 소리 인기척에 놀라서 집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도둑이 자기 집 물건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빨래건조대로 이 A라고 하는 도둑을 치게 됩니다.

사실 빨래건조대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에 물건을 훔치러온 나쁜 사람이고 밤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놀라서 방어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은 이제 빨래건조대로 그 사람을 때렸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빨래건조대로 맞은 그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뇌사상태에 빠진 도둑을 피해자라고 보고 빨래건조대로 때린 집주인을 가해자라고 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에 들어온 나쁜 놈을 혼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인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혼내주지 않았다면 내 물건을 다 훔쳐갔을 텐데도 과연 그대로 가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죠. 그래서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뷰]
1심에서도 당연히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2심에서도 정당방위가 아니고 너는 과잉방위를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2심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2심 재판부가 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형법에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있고 과잉방위라는 게 있고요. 오상방위라고 하는 법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앵커]
오상방위라는 거는 어려운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오상방위는 착각이죠. 위험한 상황이 아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자기가 방어행위를 하는 게 오상방위고 정당방위는 나에게 아주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게 정당방위이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정당한 수준이면 내가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처벌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잉방위입니다.

과잉방위라고 하는 아무것불법의 시작은 저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위험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과잉된 방어행위를 해서 그 사람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과잉방위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걸 보면 정당방위 요건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놨는데 부당한 침해를 방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 판결이 나온것 같은데요.

법원의 이번 판결,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다른 사례를 보면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공릉동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공릉동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여성을 살해하고, 죽어 있었었죠, 사실은. 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해 보니까 그 집에 살고 있던 그 여성의 남자친구, 결혼이 약속되었던 그분이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이 훈련병 혹은 휴가를 나온 군인을 방어하는 행위 중에서 죽이고 자기가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서 이거는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현존하는 침해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한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다라고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기소했는데 보석으로 신청돼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지만 25년 전에 한번 이렇게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여자친구를 그렇게 살해하려고 했던 살해범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이런 행위를 했다가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사망한 것을 정당방위로 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정당방위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먼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먼저 행위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현재의 침해가 계속 존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이 있죠.

[앵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또 상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상고하는데 지금 이게 2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하고 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이고 3심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 둘 다 과잉방위와 정당방위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 봤더니 과잉방위라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3심에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서 과연 정말로 과잉방위냐 정당방위냐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뒤집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이태원 살인사건 그리고 도둑 뇌사사건,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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