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패터슨 진술 신빙성 없어"

2016. 1.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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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아더 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당시 미성년이었던만큼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생면부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고, 범행수법 등 죄질도 나쁘다”면서 “19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패터스는 199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내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999년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10년만인 2009년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했고 미국 법무부와의 협조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23일 패터슨을 송환했다.

패터슨의 징역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태원 살인사건, 20년만에 선고했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당시 나이 적용해 상안인 20년 밖에...”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살인사건’ ‘아더 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당시 미성년이었던만큼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생면부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고, 범행수법 등 죄질도 나쁘다”면서 “19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패터스는 199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내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999년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10년만인 2009년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했고 미국 법무부와의 협조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23일 패터슨을 송환했다.

패터슨의 징역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태원 살인사건, 20년만에 선고했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당시 나이 적용해 상안인 20년 밖에...”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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