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회사 택시 경력 우선 인정은 차별"

2016. 1. 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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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회사 택시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1순위 기준을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규정하면서 회사 택시 운전경력은 인정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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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회사 택시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9일 국가인권위는 경기도 A 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1순위 기준을 ‘관내 회사택시 근무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서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으로 개정해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운전경력도 택시회사 운전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최모씨는 A시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이 9년 2개월 10일 있었고 여기에 관내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경력 1년 4개월 9일을 합산하면 관내에서 10년 6월 19일의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이 있었으나, A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관한 우선순위 규정이 ‘관내 회사택시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돼 있어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1순위 기준을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규정하면서 회사 택시 운전경력은 인정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A 시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규정의 개인택시 면허신청자격 1순위자를 기존의 ‘관내 택시회사 운전경력’에서 ‘관내 택시 운전경력’으로 일부 개정ㆍ발령했고, 이에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경력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 자격을 갖게 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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