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대지침 바뀐 부분 보니..'노조 합의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 효력 가능'

2016. 1. 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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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혜정 기자]고용부 양대지침

고용부 양대지침이 22일 전격 발표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고용부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 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은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설명했다.

'취업규칙'은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분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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