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노는 바닥분수 수질검사 의무화

이주희 기자 2016. 1.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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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 1월 시행..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부터 아이들이 노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아이들이 노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수인성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민간시설의 경우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질이 나쁘거나 수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에 설치되는 측정기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쉬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5년마다 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주희 기자 / jhlee@outdo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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