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아니다' 복지포인트 노사 갈등 확산

김용훈 2016. 1.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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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전국 공기업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 역시 당연히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사는 복지포인트를 임직원에게 일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복지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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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철도公 직원 청구소송, 1심 "통상임금에 해당" 항소심선 "아니다" 판결대법서 첫 상고심 심리중서울의료원 1심에서도 근로자 손 들어줘 제각각 판결에 혼란 가중

대구철도公 직원 청구소송, 1심 "통상임금에 해당" 항소심선 "아니다" 판결
대법서 첫 상고심 심리중
서울의료원 1심에서도 근로자 손 들어줘 제각각 판결에 혼란 가중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전국 공기업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 역시 당연히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복지포인트가 현금이 아닌데다 타인에 대한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자 윤모 씨 등 819명이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배당받아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 지에 관한 첫 상고심 사건이다.

도시철도공사는 매년 임직원들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1200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 포인트로 '복지후생관' 온라인 쇼핑이나 복지가맹업체에서 포인트 1점당 1000원어치를 살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도시철도공사 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같은 소송에 대한 재판부마다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장 대법원에 상고된 대구도시철도 사건만 해도 1심과 2심 결론이 엇갈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사는 복지포인트를 임직원에게 일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복지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에선 이와 정반대의 결론이 났다. 항소심을 판결한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부합하는 사측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잔여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고, 미용관련 의료행위나 유가증권 구매, 사행성 지출 등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점,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이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을 근거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점,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매년 130만~14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해 온 서울의료원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은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17일 강모씨 등 서울의료원 직원 549명이 "의료원 측이 2010~2013년 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 포인트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현재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근로자 282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 1심인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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