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중소기업 설 자금 21조 지원

박종오 2016. 1. 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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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에 대출과 보증 등을 통해 21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설 자금으로 21조 2000억원을 푼다.

이달 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시중은행 15조 3000억원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조 9000억원 △중소기업청 6000억원 △한국은행 2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대출로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조 2000억원을 보증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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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에 대출과 보증 등을 통해 21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설 자금으로 21조 2000억원을 푼다.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설 중 최대 규모다.

이달 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시중은행 15조 3000억원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조 9000억원 △중소기업청 6000억원 △한국은행 2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대출로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조 2000억원을 보증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기간 시중은행은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처리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창구 지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신규 보증 7500억원, 만기 연장 4500억원 등 1조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설 이전에 기업이 공제받지 못하고 더 낸 법인세를 별도 청구 없이 직접 환급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부가가치세는 현행 1월 25일에서 최대 9개월까지, 관세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 내는 날을 연장하고, 1월 25일 이전에 신청한 부가세 환급 분도 환급일을 2월 11일에서 2월 5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지방 고용노동청 추천, 지역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중앙회 보증 등을 거쳐야 한다. 공공 공사 대금 지급 기간은 현행 법정 기한인 21일에서 10일로, 2·3차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다. 이밖에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밀린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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