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득실' 바닥분수, 수질검사 의무화 한다

김기범 기자 2016. 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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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어린이들이 즐겨노는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에 대한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의무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은 신고 의무를 부여해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지자체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은 2014년 총 868개소로 2011년 606개에서 연평균 약 10%씩 증가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41개(5.1%), 수질상태 미확인 시설은 141개(17.5%)에 달한다. 환경부의 지난해 7월 발표에 따르면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수소이온농도 2개(5%) 등이다.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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