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에 필요한 경우는?

문혜원 기자 2016. 1.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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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시즌이 돌입하며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도 트래픽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등본상의 주소지 확인 ▲기본공제에 따른 부양가족 증명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토지대장, 병적증명서, 전입신고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 발급서비스 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을 통한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있어 따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필요 없이 증빙서류를 마련할 수 있다.

'민원24'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민원24측은 "연말정산 기간 중에는 민원신청 집중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사용자 증가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며 "서비스 지연이 계속될 경우 오후 6시 이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민원24 주민등록등본' /사진=민원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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