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계좌 온라인으로 조회·해지..하반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올 하반기 자신의 은행계좌 등을 일괄 조회해 미사용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가 시행된다. 일반 소비자들도 자문앱 등을 통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사들이 상품개발 등에 빅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정보(본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대통령 2차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계좌이동서비스(Payinfo)'를 확대·개편, 오는 4분기 온라인상에서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 잊고 지낸 미사용 계좌 온라인으로 조회, 해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국민이 잊고 지내던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정보와 이용상태(활동성/장기미사용/휴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잔고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으며, 장기미사용 계좌나 휴면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본인 명의의 활동성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로 계좌 이체는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상 기부를 위한 타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수시입출식통장 계좌가 조회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신탁계좌, 예적금계좌포함여부, 사망자 계좌 처리 문제 등은 추후 논의된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는 평균 5.4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절반(49%, 1억700만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장기 미사용 계좌에 쌓인 돈만 5조5000억원, 성인 1인당 평균 15만원을 은행 계좌에 묵혀 두고 있다는 얘기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이 잊고 지내던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계좌를 자발적·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과 합동으로 상반기 중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 등 은행계좌 현황 분석 및 기본방향은 1분기 중으로, 세부 실행방안은 2분기 중 발표된다.
◇ 투자자문에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온라인자문사 출현도 가능
이와함께 금융위는 자문앱인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 온라인 자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자문·운용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면계약만 가능했던 자문계약에 온라인 계약이 허용되며 '전문 자문인력 3명' 이 없어도 유효성, 적합성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자문앱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투자성향과 규모, 목표 등을 입력,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금융상품 등을 추천받고 적합한 판매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단순 자문 이외에도 투자자별 포트폴리오 운용, 주기적 리밸런싱 등 일임 서비스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싼 것이 장점이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될 경우 배달전문앱인 '배달의민족'과 같은 자산관리전용 앱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로보어드바이저와 IFA(독립투자자문사) 도입 등으로 다양한 자문사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금융상품 자문과 판매를 결합한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자문사와 판매사(은행, 증권 등)를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판매사를 방문해 자문사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특히 올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으로 개인들의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비식별정보 개인정보에서 제외...빅데이터 분석에 자유롭게 활용
금융사들이 빅데이터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신용정보법상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도 제공동의를 일일이 받아야하는 개인정보로 간주돼 금융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파악, 4월경 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식별정보가 재식별(비식별정보가 모여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것)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과 동일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 등이 재식별 위험 등으로 빅데이터 사용을 꺼릴 경우에 대비해 6월까지 금융보안원이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사, 핀테크 업체 등과 공동으로 빅데이터활용 비식별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에 80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대출 49조원, 보증 23조원, 투자 8조원 등이다. 금융위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지원할 때 초기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해 투자와 융자, 기술기반 대출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이외 서비스, 물류 등 비제조업에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기관 체질개선도 유도한다. 영업부서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창조경제 지원 성과를 반영토록 하고 영업심사부문의 재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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