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먹어보니 숙취 해소에 최고" 체험기식 허위·과장광고 유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2016. 1. 17. 1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험기 형식의 허위.과장광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원심)에서 공소장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단한 '체험기 형식'의 허위.과장광고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석명권을 행사, 취지를 명확하게 한 뒤 판결해야 했다"며 "공소사실 특정과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칠나무를 단순 가공, 판매해온 오씨는 2013년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국내 스포츠 신문 등에 황칠나무 복용과 관련한 체험기 형식의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술독, 숙취 해소에는 놀라울 정도…'라는 내용이 실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의 황칠나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데다 체험기를 이용, 마치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허위광고라며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항소심)에서는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황칠나무를 가공.포장해 판매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필요 없는 제품이라며 무죄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을 보면 체험기를 이용한 허위광고를 기소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설령 공소사실 기재가 명확하지 못했다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했다"고 항소심을 뒤집고 유죄취지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