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먹어보니 숙취 해소에 최고" 체험기식 허위·과장광고 유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2016. 1. 17. 17:30
체험기 형식의 허위.과장광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원심)에서 공소장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단한 '체험기 형식'의 허위.과장광고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석명권을 행사, 취지를 명확하게 한 뒤 판결해야 했다"며 "공소사실 특정과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칠나무를 단순 가공, 판매해온 오씨는 2013년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국내 스포츠 신문 등에 황칠나무 복용과 관련한 체험기 형식의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술독, 숙취 해소에는 놀라울 정도…'라는 내용이 실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의 황칠나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데다 체험기를 이용, 마치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허위광고라며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항소심)에서는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황칠나무를 가공.포장해 판매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필요 없는 제품이라며 무죄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을 보면 체험기를 이용한 허위광고를 기소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설령 공소사실 기재가 명확하지 못했다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했다"고 항소심을 뒤집고 유죄취지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원심)에서 공소장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단한 '체험기 형식'의 허위.과장광고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석명권을 행사, 취지를 명확하게 한 뒤 판결해야 했다"며 "공소사실 특정과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칠나무를 단순 가공, 판매해온 오씨는 2013년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국내 스포츠 신문 등에 황칠나무 복용과 관련한 체험기 형식의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술독, 숙취 해소에는 놀라울 정도…'라는 내용이 실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의 황칠나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데다 체험기를 이용, 마치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허위광고라며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항소심)에서는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황칠나무를 가공.포장해 판매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필요 없는 제품이라며 무죄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을 보면 체험기를 이용한 허위광고를 기소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설령 공소사실 기재가 명확하지 못했다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했다"고 항소심을 뒤집고 유죄취지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계곡살인’ 이은해 “억울하다”…父 “난, 우리 딸 말 100% 믿어”
- 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려던 남녀 2명 숨져(종합)
- 강형욱 반려견 레오, 안락사 논란…수의사들 '술렁' 이유 뭐길래
- "여성 2명과 동시교제"..차두리 '내연 문제'로 고소전 '충격'
- 죽은 남편 아이 임신한 상간녀, 건물주 아내에 "전재산 내놔"
- 이혼 전력 숨긴 아내, 따지자 하는 말이...혼인취소 가능할까요?
- 추적단 불꽃 '아내 속옷' 미끼에 걸려든 서울대 N번방…경찰 왜 못했나
- "혼자 오면 안돼"…산오르던 女유튜버 영상 화제된 까닭
- "마약 없다니까!"…女가수 체포 순간 SNS 생중계됐다
- 김호중, 음주처벌 피해가나…경찰 제시한 '위드마크' 증거능력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