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칠나무 효능' 과장광고 냈다가 대법서 유죄 인정

양성희 기자 2016. 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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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체험기를 토대로 '황칠나무'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를 실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 판매업자 오모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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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소비자 체험기를 토대로 '황칠나무'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를 실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 판매업자 오모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오씨는 2013년 2월과 4월 두 곳의 일간지에 '황칠나무' 광고를 내며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와 같은 소비자 체험기를 실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오씨의 혐의를 △체험기를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낸 점 △해당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 두 가지로 분류했다.

1심은 오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오씨의 공소장에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를 규정한 옛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조1항13호가 기재되지 않아 이 같은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례를 인용해 "공소장에 '소비자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라고 적은 부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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