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구형

나운채 2016. 1.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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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겸찰은 "패터슨의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그 가족의 행복은 치명적으로 파괴됐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씨의 유족들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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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겸찰은 "패터슨의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그 가족의 행복은 치명적으로 파괴됐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 범인은 사람을 흉기로 깊게 찌르는 등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하는 등 그 잔혹성은 악마적이라고 할 것"이라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없이 살해한 범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터슨은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 변호인인 것처럼 태연하게 사건을 바라봤다"며 "그야말로 가증스럽고,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터슨은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법정 안팎에서 근거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反)하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잔인한 범죄로 인해 국민은 대단히 충격받았다"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답답함,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를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살인 혐의로, 패터슨을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듬해 리는 무죄가 확정돼 풀려났고,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씨의 유족들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계류됐다. 이후 검찰은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16년만인 지난해 9월23일 국내에 송환됐다. 그는 법정에 서기까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서증 조사,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는 이 사건 재판을 4일 연속 집중 심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3시간30분간 비공개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별관1층에 마련된 세트장에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37) 등과 함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패터슨과 리가 언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말 또는 2월 초께 이 사건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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