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음주운전 추돌사고 '혈중알코올 0.154%'.. 대기발령 조치

서대웅 기자 2016. 1. 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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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경기 시흥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시흥시 월곶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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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음주운전'

인천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경기 시흥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시흥시 월곶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 음주운전'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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