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 처벌은 합헌"

김유대 2016. 1. 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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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과외 교습을 하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법 조항이 사교육 조장을 막는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 모 씨는 본인의 아파트에서 개인 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신고하지 않고 과외 교습을 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김 씨는 또, 학습지 교사나 대학생 등과 달리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법 조항이 고액 과외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고, 신고 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1980년 정부의 과외 금지 조치에 따라 개인 과외 교습이 금지됐지만, 2001년 법 개정으로 교육청에 신고하면 개인 과외도 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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