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 9급 1호봉 임금 '얼마나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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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무원봉급표가 공개됐다.
5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새해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이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 3% 인상한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셈이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중간관리자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 소방 관리자(총경 소방정)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 평가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을 인상해 성과에 따른 성과연봉격차,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지자체 5급(과장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폐지가 확대된다. 지자체에서 5급 상당 과장급 직위를 부여받은 연구관, 지도관도 일반직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현행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은 4급(상당) 이상, 일반직 5급 과장급 공무원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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