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차완용 기자 2016. 1. 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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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웃어른께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세배를 하고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는 등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내집마련이나 부동산투자를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경기 침체, 한국의 저성장 기조 등 국내외로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정부의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한다.

7월은 국내 부동산시장에 가장 중요한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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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웃어른께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세배를 하고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는 등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내집마련이나 부동산투자를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새해 시행될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2015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모처럼 살아나긴 했지만 2016년 부동산시장은 불안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경기 침체, 한국의 저성장 기조 등 국내외로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정부의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한다.

◆ 양도세 중과세 부활, 주담대 요건 강화

2016년 1월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전용 60~85㎡ 이하)도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때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 4월 총선, 공약남발 우려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심성 공약 남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LTV·DTI 규제 완화 7월 말 종료

7월은 국내 부동산시장에 가장 중요한 달이다. 부동산 호황을 이끄는 데 선봉장 역할을 했던 주택금융정책에 변화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재조정에 들어간다. 이 시기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과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얽히면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을 결정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주택분 재산세 7·9월 납부

7월과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2분의 1씩 나눠 내야 한다. 재산세를 두번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내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건축물(사무실·상가·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내는 식이다.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는 1년분 재산세를 50%씩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낸다.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12월에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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