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내역, 통합시스템서 제공

김지은 2015. 12.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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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결산서와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에서 공시할 수 있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예산·결산서와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시하면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종전에는 관련 재무회계 내역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했는데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카드 및 계좌를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 지자체 보고 및 공시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자체 및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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