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한층 투명해진다.

김서연 2015. 12.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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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예·결산서와 후원금 사용 내역 등 재무·회계 전반이 한층 투명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시설의 회계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할 경우 시·군·구별 공시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보조금 전용 카드 및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 및 시설의 출납폐쇄기한은 다음연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된다. 출납폐쇄기한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지출 마감일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 및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국민의 법인 및 시설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법인 및 시설의 평가, 안전점검, 보조금카드 이상 결제 모니터링도 가능토록해 지자체와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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