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리엔 보양진 샴푸진액'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328품목 재평가
홍석근 2015. 12. 22. 09:30
LG생활건강의 '리엔 보양진 샴푸진액' 등 탈모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의약외품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아모레 퍼시픽 '려 자양윤모샴푸액' 등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돼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328제품이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재평가하게 된다.
효력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입증을 위한 인체시험계획서를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탈모방지 의약외품이 완전히 탈모방지 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효능 평가 차원에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아모레 퍼시픽 '려 자양윤모샴푸액' 등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돼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328제품이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재평가하게 된다.
효력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입증을 위한 인체시험계획서를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탈모방지 의약외품이 완전히 탈모방지 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효능 평가 차원에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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