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채용한 中企, 1인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25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석사급 인력 채용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연봉을 보조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210억원, 654명인 연구인력 지원사업 예산과 지원 인원은 내년에 각각 300억원, 1100여명으로 늘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기준연봉을 석사는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박사는 3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기준연봉은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기준을 뜻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연봉 5000만원에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했다면, 절반인 25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식이다.
지원금은 최대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규 채용된 박사의 연봉이 1억원이라 해도 2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올해 박사 인력 1명당 16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850만원 인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박사급 인력의 연봉 수준을 감안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다”며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의 제약요인이었던 낮은 보수 수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경력(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연구인력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 연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퇴자 등 경력 많은 연구인력의 취업 문턱을 낮춰 퇴직 후 중소기업 재취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연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구비 지원방식을 도입,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기피 요인이었던 경력단절 문제도 해소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등 기업과 인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지원 시스템(partner.ns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www.rndjob.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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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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