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내 주차 구역"..폐타이어 등 장애물 놓고 자기땅 행세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직장인 김모씨(35)는 최근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회사 인근 골목길에 차를 세우러 갔다가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다.
도로변 주차가 가능한 공간마다 폐타이어나 고깔모양 러버콘(RUBBER CONE) 또는 주차 금지를 나타내는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었다.
급한 마음에 빈자리에 주차를 하고 회사에 들어간 김씨는 불과 몇 분 후 "여기는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손님만 주차가 가능하다. 빨리 이동주차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흰색 실선이 표시된 이면도로는 누구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면도로를 자기네 건물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대전 서구 탄방동·유성구 궁동 등 원룸촌 지역에서는 폐타이어 등 장애물을 설치, 이면도로를 사유화하는 '얌체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럼에도 관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 이유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서구 등에 따르면 주차가 가능한 이면도로에 주차 구역 확보를 위한 표지판, 폐타이어, 화분 등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실제로 서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5만원(점용면적 1㎡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명도 채 되지 않는 인력과 넓은 관할 구역으로 인해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9명 정도의 인원이 도로 위 적치물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관할 지역이 넓어 골목길까지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적발 시에는 계도 처분 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관련 민원만 30~40건"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주민들 인식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또 유성구 관계자는 "총 7명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도로 위 적치물 관련 민원만 하루 평균 100여건 정도"라며 "좁은 골목길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을 하다보면 상인·주민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관련법이 있지만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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