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4.7%↑..서울~부산 1300원 올라

2015. 12. 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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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속도로 통행료 4.7%↑

고속도로 통행료 4.7%↑, 29일부터 평균 4.7%↑…서울~부산 1300원 올라

고속도로 통행료 4.7%↑

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부터 평균 4.7% 인상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금보다 13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인상된 통행료는 오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업방식이 폐쇄식이냐 개방식이냐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폐쇄식은 요금소에서 나올 때 통행료를 내고 개방식은 요금소에 들어갈 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다.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한다.

현재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이 오는 29일부터 7% 오른 44.3원으로 바뀐다. 예컨대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오산 요금소까지 경부고속도로 31.3㎞ 통행료는 현재 25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4%) 오르고 부산 요금소까지 394.9㎞는 1만 8800원에서 2만 100원으로 1300원(6.9%) 인상된다.

개방식 노선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요금소 한 곳을 빼면 통행료가 오르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50원 단위로 반올림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로공사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더해 계산된 통행료가 1049원이면 실제로는 1000원을 받고 1051원이면 1100원을 받는다.

고속도로 이용 거리가 짧으면 인상된 주행요금으로 통행료를 다시 계산해도 반올림할 수준을 넘지 않아 현재 통행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식 노선뿐 아니라 폐쇄식 노선이더라도 단거리 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보다 통행료가 늘지 않는 개방식 노선 요금소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5.3㎞)·청계(5.3㎞)·성남(5.2㎞) 요금소와 경인고속도로 인천(3.12㎞) 요금소 등이다.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5개의 통행료도 200∼400원 오른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100원에서 9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 100원에서 1만 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800원에서 4000원,서울∼춘천고속도로는 6500원에서 68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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