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서울~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1300원 더 낸다"

신현우 기자 2015. 12.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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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정고속도로 4.7%·민자고속도로 3.4% 통행요금 인상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국토부, 재정고속도로 4.7%·민자고속도로 3.4% 통행요금 인상]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이달 29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요금이 2011년 이후 4년 만에 평균 4.7% 오른다. 서울~춘천 등 민자고속도로 5곳의 통행료도 2012년 이후 3년 만에 평균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통행료는 기본요금+주행요금으로 책정되며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기본요금은 동결되고 주행요금만 상승한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의 경우 ㎞당 41.4원에서 44.3원으로 오른다. 승용차 기준 주요 구간별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대전 1만8800원→2만100원 △서울~대전 7700원→8200원 △서울~오산 2500원→2600원 △서울~강릉 1만100원→1만700원 △서대전~익산 3000원→3100원 △서울~광주 1만4400원→1만5300원 △북부산~동창원 2400원→2500원 등이다.

다만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의 경우 통행료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천안~논산(9100원→9400원(이하 승용차 기준)) △대구~부산(1만100원→1만500원) △인천대교(6000원→6200원) △부산~울산(3800원→4000원) △서울~춘천(6500원→6800원) 등 5곳의 통행료가 오른다.

나머지 노선 가운데 △인천공항(7600원→6600원) △서수원~평택(3100원→2700원) △용인~서울(2000원→1800원) △평택~시흥(3100원→2900원) 등 4곳은 최근에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다.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연간 1640억원, 민자고속도로는 192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재정고속도로 추가재원은 안전시설 보강에 1300억원 이상,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등에 400억원 가량이 투자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로 MRG(최소운영수입 보장)를 통한 국고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통행료는 이달 29일 오전 0시부터 요금소를 통과해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0.006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속버스 요금, 화물 운송비 등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실제 체감 상승분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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