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청공무원노조 224개항 단체협약

성남=김춘성 기자 2015. 12. 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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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칙 변경 때 조합 의견수렴,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등

[머니투데이 성남=김춘성 기자] [인사원칙 변경 때 조합 의견수렴,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등]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224개 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인사원칙이나 제도를 바꿀 때 사전에 조합 의견 수렴 △보수나 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와 의견제시 보장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자녀 군대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다.

이재명 시장과 이정문 노조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7조문 224개 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창립된 이후 성남시와 5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타결한 단체협약이다.

노동자로서의 공무원 권익을 보호해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 아래 근로조건에 관한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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