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보육 휴가 등 224개항 합의

김평석 기자 2015. 12.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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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정문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권한대행이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성남시 제공)©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영야보육 특별휴가 보장 등 224개 항에 대해 합의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인사원칙이나 제도 변경 시 조합 의견 수렴 ▲조합원 근무조건과 관련된 위원회에 조합 참여와 의견제시 보장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자녀 군대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정문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7조문 224개 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와 공무원노조가 5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체결했다.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고 근로조건 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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