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민등록등본 타인 열람땐 문자..인터넷 신청하세요

최희석 2015. 11. 17. 14: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직접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내년 3월부터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에 방문토록 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고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