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보상금 얼마나 주나..年 30여억원 예산 소요

김영선 기자 2015. 11. 1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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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⑥-의사상자(2)]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⑥-의사상자(2)]]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유족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 액수는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올해는 2억291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보상금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진다. 의상자의 부상등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의 경우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가장 낮은 9급은 의사자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수령하게 된다.

의사상자 보상금으로 쓰이는 예산은 연간 30억원 안팎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의사상자 보상금으로 지급된 전체 금액은 2012년 32억6700만원, 2013년 28억5300만원, 2014년 39억3100만원, 2015년(6월 기준) 17억6100만원이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급토록 돼있으나 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제외한다. 보상금은 1회 지급되며 보상금지급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의료 및 교육급여도 제공된다.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의사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이,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본인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1종은 병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비급여만 100%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의사자의 자녀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에게 초·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우에 따라선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 1~3급으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면 복지부 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 안장 내지 이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1~6급 본인 및 가족에게 취업보호도 지원된다. 특히 취업과 관련해선 가장 최근에 의사상자 유족이 공무원시험이 응시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목받았다.

이밖에 △의사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영전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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