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월드컵점 '배짱영업', 광주시 계약 해지 가능

박중재 기자 2015. 11.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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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단체장 판단할 사안' 회신 市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
광주 서구 롯데마트 월드컵점 모습./뉴스1 © News1 황희규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가 월드컵경기장의 전대(轉貸·재임대) 계약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시는 '배짱영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롯데쇼핑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의 승인 허가 면적 초과 재임대 사업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난 13일 회신했다.

행자부는 또 법률 위반에 따른 재협상이나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롯데의 계약위반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뒤 행정자치부에 후속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 감사관실도 롯데 측의 전대 영업행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계약을 위반한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한 처벌사항은 단체장이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2007년 대부계약 당시 이미 전대승인을 받았고 전대계약상 용도 변경이 아닌 단순 전대면적 변경은 통보사항으로 계약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시와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8108㎡ 중 9289㎡내에서 재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대이용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시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1만 781㎡, 2013년 1만 195㎡, 2014년 1만 3287㎡ 등 승인면적보다 초과해 재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이 이같은 재임대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2년 46억 8000만원에 달해 시에 내는 1년 임대료(45억 8000만원)를 초과해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대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해 롯데쇼핑에 2007년부터 해마다 45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을 2027년까지 20년동안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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