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호응'
김영준 2015. 11. 14. 09:18
【평창=뉴시스】김영준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실시하는 건축직 공무원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평창군에 따르면 농업에 필요한 가설건축물(20㎡ 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을 축조할 때는 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평창군은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청하면 건축직 공무원이 도면을 무료로 작성하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접수를 대행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건수는 전년 245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348건으로 증가했으며 접수 건수 총 348건 중 264건을 건축직 공무원이 대행했다.
심재국 군수는 "민원인의 건축직 공무원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하면서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향상 됐다"며 "개인당 약 5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절약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kyj03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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