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 수령자 중심 입력.. 배송대행지 주소 꼼꼼한 확인은 필수

박미영 2015. 11.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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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보물찾기

(3) 직구 초보자 쉽게하는 실수

외국어를 잘 못해도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직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초보들은 경험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는 만큼 몇 가지는 꼭 챙겨봐야 한다.

◇관·부가세 범위와 합산과세=직구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가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이다. 일반통관의 면세 범위는 15만원, 목록통관의 면세 범위는 200달러까지라는 것은 알지만 명확한 기준은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관·부가세를 내기도 한다.

목록통관의 경우 과세 운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현지 총 구매금액인 물품가액 200달러 미만 시, 일반통관은 환율이 적용된 실제 총 구매금액에 과세운임을 더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통관 상품을 살 경우 관세청 고시환율을 참고해 상품 가격과 현지 배송비, 무게에 따른 과세운임 등을 더한 구매 안전선을 따져봐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다. 고시환율은 입항일(수입신고일)에 따라 달라진다. 구매 안전선은 딱 맞추는 것보다 환율 변동에 유의해 정해야 한다.

또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으로 샀더라도 여러 건의 입항일이 같은 날로 신고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입항 일이 같더라도 배송 국가가 다른 경우는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로 직접 배송하는 쇼핑몰은 배송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배송대행 구매 상품과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 번호로, 관세청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는다. 해외 쇼핑몰 직접배송 혹은 배송대행 업체를 통한 국제 배송 시 일반통관 물품 통관을 위해 이 부호를 적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주문자가 아닌, 수령자의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문자와 수령자가 같은 경우는 상관 없지만 선물이나 대리구매 등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문자가 본인의 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잘못 입력할 경우 수입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통관처리가 지연된다.

◇ 배송대행지 주소 꼼꼼히 확인해야=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직구를 하는 경우, 쇼핑몰 주문 시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센터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잘못 쓰거나 사서함 번호를 누락하는 경우가 꽤 많다. 배송대행 업체가 제공하는 주소를 그대로 썼다 하더라도 자체 시스템에서 주소 변경을 요구하는 쇼핑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추천 주소가 아닌 배송대행지가 제공하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송대행 업체가 제공하는 사서함번호는 나만의 해외주소로,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센터에 도착하는 수많은 배송 건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게 해준다. 사서함번호가 누락되면 현지 센터에서 분실이나 입고 지연 가능성이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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