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대원방송, 웹하드와 P2P 단체협상 타결..관심집중

신동립 2015. 11. 5. 16: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원피스
【서울=뉴시스】파워 레인저 트레인 포스
【서울=뉴시스】유희왕 (아크 파이브)

【서울=뉴시스】신진아 기자 =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이 주요 웹하드 및 P2P 서비스사들인 온디스크(www.ondisk.co.kr), 케이디스크(www.kdisk.co.kr), 파일구리(www.fileguri.com), 예스파일(www.yesfile.com), 애플파일(www.applefile.com), 본디스크(www.bondisk.com), 큐다운(www.qdown.com) 파일투어(www.filetour.com), 파일캐스트(www.filecast.co.kr), 토마토팡(www.tomatopang.net), 알파일(www.alfile.net), 클럽넥스(www.clubnex.co.kr), 파일아이(www.filei.co.kr), 따오기(www.daoki.com), 파일동(www.filedong.co.kr), 쉐어박스(www.sharebox.co.kr), 파일브이(www.filev.co.kr), 미투디스크(www.me2disk.com), 뽀디스크(www.bbodisk.com), 탱크디스크(www.tankdisk.com), 조이파일(www.joyfile.co.kr), 럭키월드(www.luckyworld.net), 돈디스크(www.dondisk.co.kr) 등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5일 대원 미디어·방송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특징은 일부 합의 및 협상과정에서 주요 웹하드 및 P2P 업체들의 연합회인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DCNA)가 대원과 웹하드 및 P2P 업체 간 가교 역할을 해 일괄적 단체합의(1차 단체협상)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대원이 자사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양한 웹하드 및 P2P 플랫폼에 제공하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원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권리사, 웹하드 업체 등 관련업계의 핫 이슈다. 그동안 대원은 자사의 저작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유통을 하는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하고, 저작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합법적 유통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파일조 (www.filejo.com), 파일독(www.filedok.com)을 시작으로 피디팝(www.pdpop.com), 티플(www.tple.co.kr) 빅파일(www.bigfile.co.kr),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 엠파일(www.mfile.co.kr), 파일혼(www.filehon.com), 파일24(www.file24.co.kr), 파일함(www.fileham.com) 등 지금까지 약 30여 웹하드, P2P 업체들과 동영상 전문업체 ‘판도라티비’ 등과 저작권 분쟁 합의 및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을 체결,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대원방송 관계자는 “이번 대원미디어, 대원방송과 웹하드 업체 간의 일부 단체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은 대원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고 다양하며 전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양질의 콘텐츠야서 충분히 웹하드 업계에서도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현재 DCNA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불문하고 합의 및 콘텐츠 유통에 대한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

“웹하드 업체들이 이른 시일 내에 저작권 침해의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 및 협상을 마무리해 발전적인 온라인 사업모델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원의 디지털 영상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과 저작권 단속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이사는 “DCNA를 통한 단체협상 또는 개별협상으로 상당수 주요 웹하드 업체들과 타결이 돼 앞으로 웹하드는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로 콘텐츠 유통 비즈니스를 저작권자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원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 강화돼 법원도 웹하드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소송 시 상습, 영리성을 강조해 상응하는 강한 형사처벌을 하려는 경향이어서 향후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 분쟁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든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작 권리사와 합의 및 합법적인 제휴를 맺는 길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ja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