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콜밴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박인옥 2015. 11. 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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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가이드·숙박업 등.. 경찰, 관광현장 집중 단속

무자격가이드·숙박업 등.. 경찰, 관광현장 집중 단속

경찰청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말까지 '관광현장 택시·콜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 택시 618대·콜밴 83대 등 701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본지 9월 30일자 27면 참조>

경찰은 이 기간 서울과 부산 등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밀집지역 14개소를 중심으로 관광경찰대와 공항경찰대, 형사·교통 경찰을 투입해 부당요금,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부당요금 274건(형사입건 44건, 행정통보 230건), 승차거부 120건, 호객행위 및 독점영업 등 307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무자격 가이드 29명, 무허가 숙박업 24개소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국내 화폐단위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이 5만원권 8장을 택시요금으로 제시하자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실제 운임료 6만8000원의 6배에 달하는 40만원을 받아 33만2000원의 차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택시기사를 입건했다.

또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일명 '에어포트'라는 불법영업 택시조직을 구성해 제주공항의 택시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택시기사 일당 10명을 입건했다.

이 밖에 경찰은 서울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과 인삼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업주들을 단속,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 34명을 대상으로 쇼핑·관광안내를 한 무자격가이드 등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문체부, 산업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광 불법행위 유형별 테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역 등 관광지 내 범죄예방 및 순찰활동 등 기본업무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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