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신용회복 돕겠다고 설립한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까지.. 13년전 보증인에 '빚 갚아라' 소송

파이낸셜뉴스 2015. 11. 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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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이상에 채권추심 10년 넘은 보증인 9천명캠코 "능력 따라 감면.." 기금 취지에 어긋나 비판

2만명 이상에 채권추심 10년 넘은 보증인 9천명
캠코 "능력 따라 감면.." 기금 취지에 어긋나 비판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수개월 전 느닷 없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13년 전 사업을 하겠다는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주채무자인 친구가 3억원 가량의 빚을 갚지 못했으니 A씨가 대신 갚으라는 양수금 등 청구소송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 승소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국민행복기금 측은 항소했다.

정부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 움직임을 보이지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아는 일부 연대보증인들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뒤늦게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설립됐으나 서민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탕감을 도와주기는 커녕 주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추심활동을 벌이고 소송으로 과다한 부담감을 준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신용회복 돕는다더니…"'

연대보증인 A씨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A씨는 "10년 이상 지난 일인데다 별다른 통지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판부터 진행하자니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금융관련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다.

A씨 상담을 진행한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았던 연대보증인에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 상환의무를 지게하려는 등의 행위는 국민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기금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보증제도가 점차 폐지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추심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올 7월 기준 시중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추심업무를 벌였다. 이중 10년 이상 된 채권을 추심당한 연대보증인은 9000명(40.9%)에 달했다.

■캠코 "상환능력 맞춰 감면도…"

국민행복기금의 추심 절차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완성된 대출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책판결을 받은 채권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다.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효는 연장되고 상환 의무가 생긴다. 통상 은행 대출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연장되면 5년이 더 늘어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시중의 신용정보회사 등이 부실채권을 사들여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연장했다면서 해결방안을 문의해오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들이 흔하다"며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공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까지 하는 모습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 알고 추심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200만건이 넘는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만 소멸시효 날짜 오류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이 목적이 아니다"며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만큼의 상환의무가 아니라 상환능력에 맞게 감면도 해준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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