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기 등 지원 '난방카드' 2일부터 신청

세종=이동우 기자 2015. 11.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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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3개월간 약 1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3개월간 약 10만원 ]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연탄 주문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달 14일 오후 대전 대덕구 회덕동 세창연탄 공장에서 직원들이 연탄을 트럭에 옮기고 있다. / 사진=뉴스1

저소득 계층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오는 2일부터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 신청 접수를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난방카드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난방카드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카드형태의 전자바우처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신청은 2일부터 2016년 1월29일까지 할 수 있다.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발급받은 난방카드를 활용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방카드 사업으로 수혜를 입는 가구는 약 70만가구 규모다. 3개월 동안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1만4000원이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난방카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의 수급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주고, 신청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난방카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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