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미트 회장 "세금은 필수"..구글세 납부 뜻 밝혀

조시영 2015. 10.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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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G20서 조세회피방지 지침 마련

에릭 슈미트 구글 알파벳 회장(60)이 30일 “세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사실상 ‘구글세’ 납부 뜻을 밝혔다. 다음달 G20 정상회의서 ‘구글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회피 방지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구글세’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도 이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수년내에 구글코리아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석한 슈미트 회장은 질의응답에서 “정부 차원에서 세법을 바꾸면 기업들은 이를 따라야 하고, 이는 구글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세금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 “구글이 합당하게 내야 하는 수준에 대해 징수한다면 구글도 이를 따라야 한다”며 “OECD 수준의 세율(평균 법인세율 약 25%)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세는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국가간 조세 조약이나 세법상 차이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여왔던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가리킨다. 구글은 그동안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나 지사를 두고, 다른 나라 지사가 이 국가에 지적재산권 이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액을 크게 줄여왔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과 이익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등 조세회피 행태를 막기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국 정부도 OECD가 만드는 BEPS 가이드라인을 국내 입법화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구글세법을 도입한다. 이미 다국적기업이 국외 법인과 사무소의 지배구조와 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2017년부터 제출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예컨대, 2017년부터 구글코리아가 국외 법인과 거래한 내역을 한국 국세청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이후 BEPS 가이드라인 가운데 하나인 지적재산권 타국 이전 세금 부과 제도 등이 도입되면 구글코리아가 이에 맞춰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해마다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이날 슈미트 회장이 참석한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는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내 마련된 어린이 창작공간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기전자, IT관련 워크샵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월 2회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내년 봄에는 과학관 야외에 ‘과학체험 놀이터(가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슈밋 회장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기적을 통해 한국이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과학, 성실, 놀라운 교육 덕분”이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구글은 실제로 국내에서 기업 공헌 차원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에 어린이 및 외국인을 위한 한글 배움과 체험공간인 한글놀이터, 배움터 후원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서울에 구글 캠퍼스를 오픈했다.

[조시영 기자 /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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