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고기를 염소고기로 둔갑, 유통기한 늘려 판매한 일당 적발

2015. 10. 3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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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통기한을 늘린 수입산 염소고기를 전문식당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체 대표 서모(54) 씨와 이 회사 직원 김모(38)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서 씨 등이 판매한 염소고기를 다시 국내산으로 표기해 조리ㆍ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로 전문식당 업주 강모(48) 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체 관계자 서 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시가 230억 상당의 수입산 냉동 염소 고기 1800톤의 제조일을 변경해 유통기한을 늘린 뒤 이를 전국의 전문식당과 건강원 등 2400곳에 판매하고, 흑염소 261마리를 무허가 도축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강 씨 등은 이들로부터 납품받은 수입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조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 등은 호주산 수입 냉동육의 원래 제조일 대신 수입 후 고기를 절단하거나 뼈를 고른 ‘단순 가공일’을 제조일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실제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양고기 676㎏(59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드러났다.

또 서 씨 등은 범행 기간 동안 염소고기 전문식당으로부터 염소고기를 주문 받았음에도 일부 양고기를 고의로 염소고기로 표기해 100여톤(10억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서 씨 등이 전문식당 및 건강원 측에 허위 도축증명서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도축증명서는 국내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도축된 축산물을 공급할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에도, 서 씨 등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구입한 일부 식당 등에 수입신고필증 대신 도축 증명서를 제공해 원산지 허위 표시를 부추겼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대형 전문 식당 등의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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