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경영공시, '자산·부채·손익' 알기쉽게 바꾼다

김용훈 2015. 10. 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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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협동조합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에 경영정보를 더 알기쉽게 제공하기위해 협동조합 보증제도와 경영공시 제도를 바꾼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227개(2015년 기준) 협동조합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2년간의 공시제도 시행결과, 공시정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합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협동조합의 경영상황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2월 사업결산보고서 서식변경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의 단식부기 방식을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한다. 현재 단식부기 방식에선 한 해 동안의 현금 수입·지출 위주로 기록하는 반면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하면 자산, 부채, 손익 등 주요 경영상 정보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기재부 통합공시에 올리던 것도 각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 협동조합이 직접 공시하도록 바꾼다. 현재 시행 중인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외에 경영공시에 대한 사이버강의도 실시해 경영공시 교육을 강화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협동조합 및 중간지원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공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정부는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보증제도를 더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현재 중소기업청(신보중앙회)은 특례보증을, 금융위원회(신보기금)는 희망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이용실적은 178건, 52억7000만원에 그치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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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규율이 지켜지도록 보증심사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보증제도 활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당장 희망보증(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업종을 현행 5개(제조, 도·소매, 유망서비스, 콘텐츠)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또 특례보증(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요율과 보증한도를 다른 보증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보증요율응 1%→0.8%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3000만→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그간 비영리법인이란 이유로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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