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중단 압력'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정진수 2015. 10. 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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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소속 1급 등 3명 징계

국민안전처 소속 1급 공무원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3명이 장비납품계약에 대한 감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된다.

안전처는 22일 박두석 소방조정관(소방정감)과 김일수 경기도북부재난본부장 등 공무원 3명의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이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소방조정관 직위해제 시 안전처는 출범 1년도 안 돼 실장급이 2명이나 직위해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옛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가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소방차량과 헬기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갑자기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소방정책과는 감사 초반 기간을 연장해 가며 의욕을 보였으나 7월 중순 이후 돌연 감사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김 경기북부재난본부장이 박 소방조정관에게 감사 중단을 부탁했고, 박 소방조정관이 이를 받아들여 담당팀에 감사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됐고,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에 대해 “조만간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특수소방차량과 헬기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납품비리 의혹과는 별개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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