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김수한] 테라스하우스, 캣맘사건에 전전긍긍

2015. 10.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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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캣맘’ 사건으로 아파트 건물 주변의 안전성에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테라스하우스에 불똥이 튈까 우려된다. 위에서 뭔가 떨어질 경우, 테라스하우스가 아파트보다 더 취약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 건물 주변에는 나무와 잔디 등으로 조경시설이 갖춰진다. 보행동선은 건물과 일정 거리가 이격돼 보행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층 위주의 테라스하우스 거주자는 테라스가 집 내부 거실창 바로 바깥 공간에 설치되기 때문에 윗층 낙하물에 좀 더 취약하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법. 테라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윗층 낙하물 위험엔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테라스 공간에서 낙하 물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 천막정도다. 테라스 위에 정식으로 지붕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면 테라스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돼 불법 건축물이 된다. 구청에 신고되면 원상복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이행 부담금마저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카페 등에서 접었다 폈다하며 햇볕 가리개용, 비막이용 등으로 이용하는 어닝(임시천막의 일종)이 일종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어닝 역시 강도가 강하지 않고, 임시로 접었다 폈다 한다는 점에서 영구적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업계 현장에서는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테라스하우스의 선풍적 인기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테라스하우스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건 지난해 중순께부터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테라스하우스가 높은 청약률 속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단지들의 입주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본격화된다. 물론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이런 우려는 기우일 수 있다. 다만 꿈에 그리던 ‘마당’이 있는 집, 훗날 재앙이 되지 않도록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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