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예방센터 '안전하게 석면 처리' 해체·제거 시연
김재경 2015. 10. 21. 10:57
【인천=뉴시스】김재경 기자 =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안전하게 해체·제거 할 수 있는 현장 시연작업이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진행된다.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센터)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와 안전보건공단중부지역본부의 후원을 받아 오는 23일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면은 일급발암물질로 분류된 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해체·제거업에 대한 등록요건은 이론교육과 일정시설, 장비만 갖춰 등록하면 전문건설업이 아닌 용역업으로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2339개다.
이들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하며, 일부 업체는 관련법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 부실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석면의 안전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센터 관계자는 "석면이 폭발물에 사용되는 해체·제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작업과정에서 비산을 일으킬 경우 방경2㎞까지 비산돼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석면 처리 업체들의 전문성 향상과 현장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kjk00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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