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금융정보 조회 후 알리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조백근 대기자 2015. 10.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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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미통보 4만4000명" 국감서 주장

우정사업본부가 4만4000명의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2010∼2014년 총 18만7천931명의 개인 금융정보를 조회해 이를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에 제공했다.

우정본부는 이중 14만2천938명에게는 금융거래 조회사실을 통보했지만 나머지 4만4천993명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동의를 받으면 수사기관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협조기관에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유 의원 주장에 대해 우정본부측은 "명의인의 거래사실 자체가 없으면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외환거래법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 조백근 대기자] cbsjb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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