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2015. 10.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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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액임차보증금 차감한 뒤 산정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듯

케이비(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오는 5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사실상 줄인다. 다른 시중 은행들도 조만간 한도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비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한 대출 한도 확대 방식을 오는 5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최우선변제금을 주택담보대출금에서 미리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차감되는 금액이 소액임차보증금이다.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방 개수만큼 적용되는데, 서울은 방 한개당 3200만원, 수도권은 2700만원, 광역시는 2000만원이다. 다만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방 한개만 소액임차보증금이 적용된다. 기존 대출과 아파트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 같은 집단대출은 이번 담보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서울의 방 세개짜리 연립주택을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억원에 살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한 1억4000만원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금 3200만원(실거주 목적이므로 방 한개만 적용)을 차감한 1억800만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신용상품에 가입해, 대출받는 고객이 ‘집을 임대하지 않겠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우선변제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해줬다.

현재 신한은행도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은행만 대출 한도를 줄이면 다른 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만큼 다른 시중 은행들도 대출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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