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로변 아파트 소음, 미리 설명했다면 지자체 배상책임 없어"

황재하 기자 2015. 9.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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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순환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 상대 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서울시, 내부순환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 상대 소송 승소]

아파트 근처 도로 때문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입주 전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에 인접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아파트는 내부순환로에 인접한 지역에 2004년 12월 준공됐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1999년 9월 당시 내부순환로는 이미 전 구간이 개통된 상태였다.

이후 입주민 900여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부순환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방음 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내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2012년 12월 이를 인정받았다. 환경조정위는 서울시가 입주민 753명에게 위자료와 재정수수료 총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음을 줄일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A아파트가 현행법이 규정하는 관리 기준보다 높은 소음에 노출된 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환경조정위의 결정을 뒤집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A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내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 '소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성북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건축물을 내부순환로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입주자들에게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공고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는 가장 가까운 건물의 경우 내부순환로에서 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분양공고와 계약서를 통해 '내부순환로에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경우 도로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면서도 "A아파트가 놓인 상황에 비춰볼 때 내부순환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한강 조망권이나 편의성 때문에 이미 개통된 자동차 전용도로나 철도 근처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사례가 급증하며 소음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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