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간편 확인

박민수 기자 2015. 9.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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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돋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신설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총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로 전체 수혜가구도 지난해 75만가구에서 165만가구로 크게 늘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한편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되고,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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