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장래 퇴직급여와 분할연금제도'_부산 이혼전문변호사 황주환 변호사

온라인뉴스팀 2015. 9.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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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2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판결(20XXX므XXX0)한바 있다.

연구원인 A씨와 교사인 B씨는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내며 약 14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맞벌이 부부였다. B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인 A씨와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의 외도로 악화된 두 사람의 관계는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재산분할이 청구됐다. A씨는 항소를 하면서 ‘쌍방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현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액을 기초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퇴직급여채권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견해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보아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인화국제의 황주환 대표변호사는 “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 해고, 형의 선고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퇴직급여채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가사전문 황주환 변호사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황주환 변호사는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므로 그러한 근무에 있어서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나눠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공무원연금법’ 상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해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황주환 변호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 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절반을 나눠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도 있다”면서, “두 사람 다 6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주환 변호사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나눠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과 부동산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가사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이다.

△ 황주환 변호사

-진주고, 부산대 법대 졸업, 동대학원 수료

-변리사(특허청장 제2993호), 세무사(재경부장관 제20615호)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등록번호 제2010-331호)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등록(등록번호 제2010-340호)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심사위원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사위원

-부산 중부경찰서 법률지원 상담관

-김해세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품질관리위원회 각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햇살' 법률 전문위원

-부산MBC라디오 '아침의 발견'중 황주환의 법률이야기 진행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교수(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강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및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유럽상공회의소 회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현)

-부산일보, 동원개발, 광흥건설, 석하상사 등 30개 기업고문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인화국제 황주환 대표변호사, busanlawyer.kr, 051-503-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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