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살인사건' 담당검사들로 '전담팀' 꾸린다

양성희 기자 2015. 9. 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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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담당검사가 공소유지 책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4년전 담당검사가 공소유지 책임]

18년간 물음표로 남았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드러날 길이 열렸다.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5)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다. 당시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현재 각기 다른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흩어졌지만 이 사건 재판을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패터슨 사건의 공소유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에서 담당한다. 기소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철완 부산고검 부장검사(연수원 27기)를 주축으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과 현재 소속 검사들이 한 팀을 이룰 방침이다.

재수사를 거쳐 패터슨을 기소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박윤해 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었고 박철완 부장검사는 당시 부부장검사였다. 현재 형사3부 수장인 이철희 부장검사가 연수원 26기, 박 지청장이 22기이고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했던 주임검사가 당시 수사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검찰은 박철완 부장검사를 필두로 팀을 꾸리기로 했다.

패터슨이 다시 법정에 서기까지 진실 규명을 위한 시간에는 십여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법조계 인사들도 한 축을 담당했다.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목격자는 패터슨과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 단 두명뿐이다. 피해자 조모씨(당시 22세)는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 검찰은 당초 에드워드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범인이 패터슨으로 뒤바뀌며 사건이 반전을 맞은 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역할이 컸다. 에드워드는 1998년 9월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앞서 이 전 대법원장은 주심 대법관으로서 사건 재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 전 대법원장이 판결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은 에드워드의 범행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전면 재수사 국면에 들어갔고 첫 책임자는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3부장이던 그는 패터슨과 악연으로 얽힌 인물이다. 검찰은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패터슨을 다시 한국으로 부르기까지 16년이 걸렸는데 권 전 장관 재임시절엔 송환에 끝내 실패한 바 있다. 법무부는 패터슨이 제도인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9년 10월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한 이후 미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패터슨 송환을 위한 미국 재판에 대응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 김창진 검사(연수원 31기)의 역할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김 검사는 패터슨 송환 절차를 밟을 당시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범죄인 인도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수차례 미국 워싱턴DC와 서울을 오가며 패터슨 송환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으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패터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진행되며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됐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연이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에드워드와 달리 패터슨의 전신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었던 점 △화장실 벽면에 묻은 혈흔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흉기 사용 동작을 재연했는데 패터슨의 동작이 이와 맞아떨어진 점 등에 주목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근거로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할 방침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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