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팩트체커] 농어촌 의원들 주장하는 특별선거구제 무엇

김종훈 2015. 9.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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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기준 대신 선거구 면적·자치단체 개수 적용

Q: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244~249석으로 정하겠다는 선거구획정위의 방침에 반대하며 '특별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선거구제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까지 이런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나요?

A: 특별선거구제는 인구가 적어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 선거구에 대해 인구기준 예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야의 농어촌 의원 7명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특별선거구제와 관련해 5개 안이 올라와있습니다. 박성효·장윤석·황영철·이상민·박덕흠 의원안입니다. 이중 가장 구체적인 황영철 의원안을 통해 특별선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지역이 특별선거구제로 지정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황 의원의 안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중 특별선거구로 지정되는 곳은 15곳입니다. 새누리 9석, 새정치 6석 입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 홍천군횡성군(황영철 새누리) △강원 철원화천군양구군인제군(한기호 새누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박덕흠 새누리) △충남 공주시(박수현 새정치) △충남 부여군청양군(이완구 새누리) △전북 남원시순창군(강동원 새정치)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박민수 새정치) △전북 고창군부안군(김춘진 새정치) △전남 고흥군보성군(김승남 새정치) △전남 무안군신안군(이윤석 새정치) △경북 김천시(이철우 새누리) △경북 영천시(정희수 새누리) △경북 상주시(김종태 새누리) △경북 문경시예천군(이한성 새누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김재원 새누리)입니다.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은 공직선거법 2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확정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인구기준 외에 선거구가 포함하는 시·군·구 개수 상한과 선거구 면적 상한을 정해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즉 인구 기준이 아닌 자치단체 개수와 선거구 면적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시군구 개수 상한은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 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인구가 적어 하한에 모자라더라도 자치단체 3개 이상일 땐 무조건 지역구로 인정하는 겁니다.

선거구 면적 상한은 '1개의 국회의원 지역구 관할면적이 국회의원 지역구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하면 인구 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별선거구 15개는 모두 평균면적 2배 초과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구가 적더라도 면적이 넓으면 지역구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이 그대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선거구가 249석 내외로 결정되면 특별선거구만큼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라 원안 그대로 정개특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제시한 면적상한을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황 의원 측은 "평균면적 상한을 3배로 늘리면 특별선거구가 10개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지난 21일 농어촌 지역구 의원이 밝힌 특별지역구 10석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계산인 셈입니다.

23일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선 안된다는 야당 입장과 특별선거구 등 방식으로 농촌의 지역대표성을 살려야한다는 여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 차원에서 합의할 정도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이를 바탕으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특별선거구 지정이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라는 점도 법 개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구편차와 관련해 선거구는 3번 바뀌었지만 지금처럼 영향을 받는 지역구가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전에는 특별선거구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1995년을 기점으로 선거구 인구편차는 헌재 결정에 따라 5:1에서 4:1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2001년 3:1을 거쳐 지난해 2:1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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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244~249석으로 정하겠다는 선거구획정위의 방침에 반대하며 '특별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선거구제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까지 이런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나요?

A: 특별선거구제는 인구가 적어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 선거구에 대해 인구기준 예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야의 농어촌 의원 7명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특별선거구제와 관련해 5개 안이 올라와있습니다. 박성효·장윤석·황영철·이상민·박덕흠 의원안입니다. 이중 가장 구체적인 황영철 의원안을 통해 특별선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지역이 특별선거구제로 지정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황 의원의 안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중 특별선거구로 지정되는 곳은 15곳입니다. 새누리 9석, 새정치 6석 입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 홍천군횡성군(황영철 새누리) △강원 철원화천군양구군인제군(한기호 새누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박덕흠 새누리) △충남 공주시(박수현 새정치) △충남 부여군청양군(이완구 새누리) △전북 남원시순창군(강동원 새정치)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박민수 새정치) △전북 고창군부안군(김춘진 새정치) △전남 고흥군보성군(김승남 새정치) △전남 무안군신안군(이윤석 새정치) △경북 김천시(이철우 새누리) △경북 영천시(정희수 새누리) △경북 상주시(김종태 새누리) △경북 문경시예천군(이한성 새누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김재원 새누리)입니다.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은 공직선거법 2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확정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인구기준 외에 선거구가 포함하는 시·군·구 개수 상한과 선거구 면적 상한을 정해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즉 인구 기준이 아닌 자치단체 개수와 선거구 면적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시군구 개수 상한은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 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인구가 적어 하한에 모자라더라도 자치단체 3개 이상일 땐 무조건 지역구로 인정하는 겁니다.

선거구 면적 상한은 '1개의 국회의원 지역구 관할면적이 국회의원 지역구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하면 인구 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별선거구 15개는 모두 평균면적 2배 초과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구가 적더라도 면적이 넓으면 지역구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이 그대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선거구가 249석 내외로 결정되면 특별선거구만큼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라 원안 그대로 정개특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제시한 면적상한을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황 의원 측은 "평균면적 상한을 3배로 늘리면 특별선거구가 10개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지난 21일 농어촌 지역구 의원이 밝힌 특별지역구 10석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계산인 셈입니다.

23일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선 안된다는 야당 입장과 특별선거구 등 방식으로 농촌의 지역대표성을 살려야한다는 여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 차원에서 합의할 정도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이를 바탕으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특별선거구 지정이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라는 점도 법 개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구편차와 관련해 선거구는 3번 바뀌었지만 지금처럼 영향을 받는 지역구가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전에는 특별선거구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1995년을 기점으로 선거구 인구편차는 헌재 결정에 따라 5:1에서 4:1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2001년 3:1을 거쳐 지난해 2:1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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